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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변호사 소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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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윤석열 청문회…‘변호사 소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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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 어느 검사실

피의자를 조사하던 A 검사가 인터넷 사주 프로그램 '만세력'을 열어봅니다. A 검사는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사주를 풀이해줍니다. "사주에는 그 변호사,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사로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을 했다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습니다. 나무란다는 뜻이지요.

# 이번엔 접견실

역시 피의자를 조사하던 B 검사, 조사실이 아닌 접견실로 피의자를 불러냅니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명 소개시켜 주겠다. 나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 변호사를 선임해 보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절실한 상태에서 이보다 끌리는 제안이 있을까요. 피의자는 검사가 소개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 변호사는 B 검사의 매형이었습니다.

B 검사는 면직됐고,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죄목은 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장

"그건 소개가 아닙니다."

2019년 7월 8일, 그리고 9일 새벽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위장전입, 재산, 병역 문제가 단골 쟁점이던 기존 청문회와 다른 새로운 이슈였지요.

과거 윤 후보자가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전관 변호사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입니다. 윤 국장과 윤 후보자는 선후배 이상 친한 사이로 알려져있지요.

윤 후보자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청문위원들은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개 사실을 인정한 녹취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실제 녹취에는 윤 후보자가 기자에게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 막 나간 이남석에게, '네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거봐라, 소개해놓고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했다'는 공세,
윤 후보자는 '소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다시 맞섰습니다.


# 소개팅의 완성은 결혼, 변호사 소개의 완성은?

'변호사 소개'가 뭐길래 징계를 받고, 검사 옷을 벗고, 검찰총장 청문회가 들끓을까요.

일단 잣대는 '법'입니다.

변호사법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법적으로 판사나 검사는 자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두고 윤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란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개라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으로 실제 이어져야 소개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을 그저 해줬다고 소개한 게 아니라, 소개팅을 주선해서 교제 내지는 결혼으로 이어져야 소개팅의 완성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은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 조항을 보면 <수임에 관하여>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선임을 전제로 둔 문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 선임 취소를 권유한 A 검사는 견책만 받았고 선임을 성공시킨 B 검사는 옷도 벗고 처벌도 받은 겁니다.


# 소개가 뭐길래

법적으로 한 가지 더 성립이 안 됩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은 윤석열 후보자가 맡은 '자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검사가 지휘하던 사건이었습니다. 37조를 다시 보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 사건'이라고 돼 있죠. 이게 '자기 사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 36조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 사건'뿐 아니라 근무하는 기관 사건도 안 됩니다. 대신 36조를 어기면 과태료 정도로, 처벌 수위는 약합니다.

여기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 측은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했고, 윤석열 후보자는 대검찰청 소속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변호사법은 모두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대진 국장이 9일 아침 "내가 형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켰다"고 해명했는데, 이 역시 법망은 피합니다. 친족 관계에선 변호사를 소개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윤 후보자는 ▲선임을 전제로 ▲내 직무나 근무처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시키는 것만이 '소개'라고 생각하고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로서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셈입니다.

25년 법조인으로 살았으니, 평소 말할 때도 법적인 잣대를 근거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또 다른 잣대는 국민의 시선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윤 후보자가 '소개시키지 않았다'고 한 말을 국어사전대로 인식했을 겁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끝 무렵 "오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선임'이나 '자기 사건' 같은 법적인 전제는 그들만의 화법이지요.

그러니 '후보자가 말을 바꿨다' '거짓말했다'는 눈초리를 받는 것을 오해로 여기고 억울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대부분 사람에게는 '검사 동생'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친한 특수통 검사'도 흔치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믿을만한 검사로부터 '어떤 변호사가 괜찮다'라고 추천(소개가 아닙니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혜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특혜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중 -

국민은 검찰총장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수장이길 바랍니다. 검찰의 주인인 국민 시선을 맞춰주는 총장을 기대합니다. 정치권도 법에 안 맞는 '후보자 고발' 무기를 내려놓고, 검찰총장에게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생각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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