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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적격’ 보고서 채택 불가”…민주 “결격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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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적격’ 보고서 채택 불가”…민주 “결격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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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노윤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요구대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인지를 이날 오전 중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 위증 논란은 당사자들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결격 사유가 없으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거둬달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사건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의 행위였다고 증언했다"면서 "답변 과정에서 혼선은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게 더이상 흠결이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윤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주제인 탈세나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하나 문제된 것이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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