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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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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법,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外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무죄 확정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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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 KBS 한국방송 정새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든 뒤, 당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2억1천여만 원을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들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체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당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6백여만 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들 간의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다.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무죄 확정에 “사필귀정”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받았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은 10일 오전 대법원 무죄 확정 뒤 낸 입장문에서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만으로 국민의당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한번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터무니없는 고발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며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국민의당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편 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창당한 지 두 달 만에 국민의당이 제3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불법 선거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민의는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믿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의원도 무죄 확정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며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돼 있었음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고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며 "그간의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바른길에서 정의를 찾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든 뒤, 당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2억 1천여만 원을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들에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 간의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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