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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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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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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해당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연장 지급된다고 KBS 한국방송 엄진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만 0세에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난해(2018년) 말 기준 74만 5천 명의 아동이 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유아학비가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되는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이보다 2개월 지원 기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가로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가정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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