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2.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구름조금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3.4℃
  • 맑음춘천22.6℃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3.2℃
  • 박무인천19.1℃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조금충주21.7℃
  • 구름조금서산20.8℃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7.3℃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대구18.0℃
  • 연무전주22.4℃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1.8℃
  • 구름조금통영22.1℃
  • 구름조금목포21.8℃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0.3℃
  • 흐림19.7℃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6℃
  • 흐림성산20.9℃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조금양평21.9℃
  • 구름조금이천22.9℃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21.1℃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금산22.0℃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9.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2℃
  • 구름조금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2℃
  • 구름조금해남22.8℃
  • 맑음고흥22.9℃
  • 구름조금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1.5℃
  • 맑음밀양22.1℃
  • 구름조금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1.7℃
  • 맑음남해21.8℃
  • 구름조금22.1℃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퇴출…유통 때 2년이하 징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퇴출…유통 때 2년이하 징역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2019-01-15 22;16;20.jpg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관련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 또는 방송에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