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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다음달 18일 첫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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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다음달 18일 첫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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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KBS 한국방송 김성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동양대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딸인 조 모 씨에게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총장상 수상 내역을 기재했다.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년 9월 7일로,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었던 만큼,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는 이인걸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 변호사 등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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