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재임 중이라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안다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며, "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 이점은 소추는 못한다고 돼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학 전문가인)우리 당 정종섭 의원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재임 중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 촉구 부분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깊은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