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KBS 보도 화면 캡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은경 전 장관을 이번 설 연휴 직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문건의 작성 경위와 성격, 일괄 사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하면서 고발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김은경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천규 차관을 포함한 피고발인들과 참고인들을 수차례 중복 소환 조사했고,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한 보강 조사와 함께 앞서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2차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내용에 대한 확인 여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사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소위 '찍어내기'를 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9월쯤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이 자신에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 네가 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써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이 누군지를 파악해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감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특감반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