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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기소 쿠데타…윤석열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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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기소 쿠데타…윤석열 총장 고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3일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백인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을 변호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에 근거가 없고, 현행법을 어긴 채 이뤄진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 측은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의자로)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측은 최 비서관이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검찰은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나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여기엔 피의자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단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개된 출석요구서엔 검찰이 입건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최 비서관 측은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요구 서식과도 다르고, 수사사건 처리 및 처리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칙에 따르면 수사사건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필수적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측은 또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선 안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기재했고, 오히려 이렇게 협박한 사실을 들어 오히려 제가 피의자 신분이었단 근거라며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와 관련해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점과 고발 범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실제로 조 장관의 아들을 인턴 과정에서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 측은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 측은 이어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특정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해 문서편집, 사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 영문 교열 및 번역 등을 맡기기도 하고 청소나 메모, 방청 등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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