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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잠정 무급 휴직’ 30일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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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잠정 무급 휴직’ 30일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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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 뒤 무급 휴직 방침'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민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법에 따라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관련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과 30일 전 사전 통보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이번 주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늘까지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을 모색했으며, 무급휴직 시작 전과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들의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에 대한 6개월 전 사전 통보와 추가 통보 일정을 제공했고, 지난달 29일에는 모든 한국인 직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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