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6℃
  • 흐림14.5℃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8℃
  • 흐림백령도12.6℃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1.2℃
  • 흐림서울13.1℃
  • 비인천12.2℃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1.0℃
  • 비수원13.5℃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3.3℃
  • 흐림울진13.2℃
  • 비청주14.7℃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3.0℃
  • 비안동13.2℃
  • 흐림상주13.6℃
  • 비포항13.8℃
  • 흐림군산13.8℃
  • 비대구15.9℃
  • 비전주14.1℃
  • 구름많음울산17.7℃
  • 흐림창원19.3℃
  • 흐림광주15.8℃
  • 구름많음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7.7℃
  • 흐림목포16.5℃
  • 박무여수16.3℃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3.7℃
  • 흐림13.8℃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8℃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2.7℃
  • 흐림14.5℃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6.4℃
  • 구름많음강진군17.9℃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7.7℃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1.9℃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19.6℃
‘윤석열 장모’ 기소될까?…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조만간 결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윤석열 장모’ 기소될까?…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조만간 결론

2020-03-25 16;09;24.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 씨 등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최 씨를 상대로 지난 2013년 3백억 원 대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최 씨와 함께 도촌동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안 모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잔고증명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주요 증빙 자료로 쓰일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지난 11일쯤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했다. 지난 19일엔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잔고증명서 위조를 누가 지시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최 씨와 안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서 "최 씨는 (지인) 김모 씨로 하여금 약 백억 원 상당의 허위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지인) 이모 씨에게 교부했다"라며 "이 씨는 위와 같은 허위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A신탁을 방문하여 A신탁에 잔금이 준비된 사실을 보여주고,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결문에 언급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만들어진 것으로, 최 씨는 이후 3차례 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