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파워인터뷰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2020-03-27 10;54;48.jpg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철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천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모바일 서울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 등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되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담당 동주민센터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 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음 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기준인 중위 소득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천194원, 2인 가구는 299만천 98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천174원, 5인 가구는 562만7천771원, 6인 가구는 650만6천368원이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울 사랑 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되는데 '서울 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