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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재난관리기금 지원’ 법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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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정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재난관리기금 지원’ 법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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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뉴스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이병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1∼2일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시법령안 11건도 처리됐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 시 이를 반영하여 훈련해왔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강의 후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16억7천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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