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정책을 담은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공식 공약이 아니라며 철회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당정책 중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면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모든 수단으로 총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비례 대응해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혀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들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다.
더불어시민당은 10대 정책 가운데 재정 경제분야 정책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월 60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기본소득법을 국회에서 입법화해 올해부터 지급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라며 "과거 '플랫폼 정당' 시절 소수정당의 공약을 취합해놨던 것을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서 이같은 공약에 대해 한 번도 논의가 없었으며, 이를 제출했던 소수정당들도 더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수로 게시된 공약을 삭제하고, 곧 정식 공약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