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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아들 입시비리’ 의혹 등 놓고 한 법정서 재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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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조국 부부, ‘아들 입시비리’ 의혹 등 놓고 한 법정서 재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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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놓고 한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채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8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과,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정 교수는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아들의 한영외고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의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미 별도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 측은, 두 재판부가 각각 맡은 정 교수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향후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는 주장이었는데, 재판부에 따로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에 정 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병합을 희망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4월 3일까지 형사합의21부와 본 재판부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이 기한까지 정 교수 측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고지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3일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이날 재판에서도 "4월 3일까지 신청 안하면 (병합)안 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재판부가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저희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최종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론의 병합 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돼야 하고, 검찰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는 건 부당하다"며 "오늘 자로 병합에 대해선, 병합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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