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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정준영 2심서 징역 7년 구형…“평생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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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검찰, ‘성폭행 혐의’ 정준영 2심서 징역 7년 구형…“평생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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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최종훈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유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9일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씨에 대해 징역 7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당시 불법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성폭행해, 피해 여성이 느꼈을 고통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 씨는 최근 지난달 30일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종훈 씨도 별도의 불법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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