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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판결남] 내 얼굴 무단으로 찍은 너!…손해배상 액수는? / 백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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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BS] [판결남] 내 얼굴 무단으로 찍은 너!…손해배상 액수는? / 백인성 기자

2020-05-16 09;49;00.jpg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누군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휴대폰으로 제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쁜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도 역시 지게 됩니다. 부주의에서건 고의에서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데요, 최근 초상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가 점주-상인들 다툼 끝에 점주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 인근 한 상가에서 '점주회' 이사로 활동하던 A씨와 상가 지하 1층에서 의류판매를 하던 상인 B씨는 지난 2016년 5월 1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상가 점포 앞에서 B씨와 다투면서, B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다투던 B씨의 얼굴과 신체를 동영상으로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또다시 B씨와 시비가 붙자, 의류판매를 하던 주변 상인들의 모습까지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후 이를 상가 점포주들이 활동하던 네이버 밴드에 게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상인들은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들 "1000만원 배상" 점주 "강제추행 소문 불식 위한 것…위법성 없어"

B씨와 상인들은 "A씨가 2016년 5월부터 6월 사이 공실 점포를 점검한다면서 우리 모습을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초상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씨는 "A씨가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차례 촬영하고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C씨는 "동영상 촬영을 막으려는 나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후려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 C씨에게 2000만원, D,E,F씨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B씨의 공실 점포 무단 사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나머지 원고들이 합세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증거 수집과 방어 목적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나 자신과 상가점주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액수는 30만원

1심 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자체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판사는 "A씨는 2016년 5월 무단으로 B씨의 얼굴과 신체를 두 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2016년 6월엔 상인들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하고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B씨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동영상 촬영 및 게시에 이른 동기와 경위,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난 원고들 얼굴과 신체의 구체적 내용, 횟수와 분량, 원고들 성별과 나이, 동영상 촬영 장소, 게시된 게시판의 성격, 촬영 및 게시 후의 정황, 형사사건의 겨로가 등 변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B씨에게 30만원, C씨에게 20만원, D, E, F씨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어 "A씨가 그 범위를 넘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단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판사는 이어 A씨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 행위를 했거나 C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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