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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폭력 알고도 조치 없어…체육회 관계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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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인권위 “성폭력 알고도 조치 없어…체육회 관계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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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소속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알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시 체육회와 지자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자 징계 권고를 내렸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유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부산광역시 체육회와 부산시 모 구청장에게 이같이 권고하며,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전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시의 한 자치구 실업팀 소속 남성 선수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동료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소속 구청 운동부의 감독을 비롯해 시 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알렸지만, 담당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도, 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인지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처리 했고, 이 또한 가해 선수들이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체육회 역시 관내 등록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신고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기초적인 대응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부산시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구청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지자체의 직장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면 소속 직원과 감독 등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체육회와 지자체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운동을 중단했고,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해 혐의를 받는 선수들은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니다.

소속 실업팀 감독은 가해자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들이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 징계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회와 지자체 담당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반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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