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벌이던 국정감사를 법이 정한 대로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현행 국정감사법은 정기국회 이전 30일의 기간 내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예외 조항으로) 의결에 따라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계속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결론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또 예결위 심사 소위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는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심사 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