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했다가, '경고'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이 오늘(29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조태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29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재심 회의를 마친 뒤 KBS에 "(재심 결과를)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에 직접 출석해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지 징계와 같은 법적 처분을 내리면 안 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론을 어긴데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당론 결정을 위한 토론에 고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들은 당론을 어겨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당론의 규범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재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 안타깝다"면서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아니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한 것이 징계 사유인 '당론 위배'에 해당한다며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 뒤 당 최고위에 이를 보고해 확정할 예정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