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 판결 위법”…파기 환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스포츠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 판결 위법”…파기 환송

2020-07-09 12;51;35.jpg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백인성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늘(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 판례에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봐 왔다. 또 검사 항소의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법관의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다면, 피고인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검사는 양형과 관련하여 '법인 자금 기부금지'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낸 것이 아닌데도 은 시장의 벌금 액수를 늘린 항소심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은 시장에게 지난해 9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특정 법인이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은 시장 측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법인 관련 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하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은 시장의 벌금형 액수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은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