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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그린피’ 내리라고 세금 깎아준 정부…골프장 배만 불린 꼴 / 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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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BS] ‘그린피’ 내리라고 세금 깎아준 정부…골프장 배만 불린 꼴 / 서영민 기자

대중제 골프장에 최소 年 7~8천억원 세제 혜택 준 정부
골프장 요금 할인 폭은 해가 갈수록 줄어
“세금 감면이 골프장 배만 불려”
대중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무려 33%까지 치솟아
수요-공급 문제일 뿐이라면 세제 혜택은 거둬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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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그린피(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 대중제가 아니에요. 일부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그린피가 더 비쌉니다. 날이 갈 수록 더 비싸지는데 문제 있는것 아닌가요?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골프장들은 야간 개장까지 할 정도로 특수를 누리는 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보를 받은 뒤, 취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이런 호소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급 소비 위축을 맞은 다른 업종과 달리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해외 골프여행을 갈 수 없게 되고, 감염 우려가 적은 숲 속에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제야 '아 그럴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점점 더 비싸진다니,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 세금이 너무 비싸 골프 대중화가 안 된다는 업계 요구

사실, 2000년대 초반엔 '세금 때문에 골프 대중화가 안 된다'는 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골프 업계의 하소연이었는데요. 골프를 사치 스포츠로 분류하니까 세금이 비싸고, 그러니 요금이 비싸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 골프장들이 적자다. 그리고 적자이니 다시 요금을 내릴 수 없고, 요금을 못 내리니 사치 스포츠로 묶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적 순환입니다.

■ 대중제 골프장에 막대한 세제 혜택 준 정부

그래서 정부가 '대중제 전환'을 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골프는 크게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뉘는데, '회원제'는 일행 중에 '회원권' 보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제는 회원권이 필요 없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이 필요 없다면 저변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살펴보면, 혜택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골프장 입장객에게 받는 개별소비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 입장객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1인당 2만 천 원.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이 지난해 기준으로 2,190만 명(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산)에 달하니까, 입장 관련 세금만 연간 4천6백억 원을 깎아준 셈입니다.

아마도 더 큰 세제 혜택은 토지세에서 발생할 겁니다.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토지세를 1/10로 깎아줍니다. 수도권에서 실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경영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수도권의 경우 골프장 당 3~4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310곳에 달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수천억 원입니다.

입장 세금 4천6백억 원, 그리고 토지세 수천억 원을 깎아주었으니 그만한 효과가 나고 있을까요? 골프 저변은 넓어지고, 요금도 '대중제'에 걸맞게 떨어졌을까요?

■ 대중제 골프장 수는 배 가까이 늘고 골프 인구도 늘었는데….

우선 대중제 골프장 수는 늘었습니다. 2011년 169개에서 올해 310개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회원제는 213개에서 169개로 오히려 30개 넘게 줄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인한 전환이 많아진 것은 물론, 신규 골프장은 대부분 대중제인 영향입니다.


골프 인구도 늘었습니다. 입장객 수가 2011년 2,650만 명에서 2019년 3,890만 명으로 1,200만 명이 늘었죠. 이 기간 대중제는 830만 명에서 2,190만 명으로 1,360만 명이 늘었습니다. 회원제는 오히려 줄었는데 대중제 증가에 힘입어 전체 입장객 수는 늘어난 겁니다.


골프장 수도 늘었고, 입장객도 늘었으니 그린피, 그러니까 입장료는 좀 낮아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정부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기까지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요구일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요금 할인 폭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 "세금 감면이 골프장 배만 불려"

사실 2011년에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 차액이 주중 기준으로 5만 1,700원에 달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대중제 골프장들이 요금을 그만큼 내린 거지요. 당시 대중제는 11만 원, 회원제는 16만 1,7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입장료 차액이 줄어듭니다.


세금 혜택이 줄어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었을 겁니다. 입장객에 붙는 개소세는 같지만,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토지세는 점점 늘어나니까요.

2020년 10월, 이번 달을 기준으로는 이 차액이 3만 4,600원에 불과합니다. 할인 금액의 1/3이 어디론가 간 겁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은 "세금 감면이 '대중제 골프장' 배를 불리는 정책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세금만 깎아주고 요금을 관리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으니 골프장 사주들이 요금을 내리기는커녕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결국, 깎아준 세금이 차츰차츰 골프장 업주들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 수준입니다. 최근 수익성이 꽤 좋아졌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7.2%에 불과하니까 회원제보다 4배 정도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2월 결산 법인 583개 회사의 2019년 영업이익률은 5.1%에 불과합니다.

본론은 아니지만, 골프 애호가들은 지나친 카트피에도 분통을 터트린다고 말합니다. "대중 골프장 팀당 카트피는 2018년 이후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카트 가격과 유지보수 경비 등 운영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도 문제고, 사실상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정책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 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편법 회원 모집 꼼수도 쓰는 골프장들

일부 골프장들은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법 회원제 운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대중제 골프장 가운데 11곳이 편법 운영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11건은 모두 경기도와 경북에서만 나왔습니다. 일반 회원 외에 '사이버 골드회원'을 따로 모집하거나, 일본에 있는 제휴 골프장 회원권이 있으면 국내 골프장도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또 주식이나 채권을 판 뒤에 주식 있는 사람에게 별도 혜택을 주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팔면서 회원이 되면 붙어있는 골프장 이용 혜택도 주겠다는 변칙 판매도 있습니다.

회원제와 대중제 분리 의무를 위반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은 절반은 대중제, 절반은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대중제 코스를 회원제 회원이 혜택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죠.

모두 대중제 골프장은 해선 안 되는 유사 회원권 판매 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꿩 먹고 알 먹기' 식으로 세제 혜택과 회원제의 이점을 모두 누리려는 행위기 때문입니다. 대중제 운영을 약속하고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일체의 회원권 판매는 해선 안 됩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요금과 예약 시에 차별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천범 소장은 " 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운영을 하는 골프장"이 만연해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수십 곳에 달하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단 것이죠. 실제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직접 인터넷과 제보 등을 통해 조사한 뒤 현장 단속을 나가 적발한 경우입니다만, 단속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콘도 회원권 등을 사면 골프장 회원 혜택을 주는 '전국적 골프 체인 회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회사 관할지역 자치단체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그건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냐고 하더군요. 다른 자치단체들 언급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자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있지만, 상하반기 정기점검은 하고 있을 뿐이라며 '편법운영' 관련 문제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00 자치단체 담당팀장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자치단체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의 문제인데요. 어떤식으로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

양경숙 의원실은 국세청에 질의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대중제 골프장의 우회 회원모집에 대해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급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과세 예고하였으나 과세전 적부심에서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우회 회원모집을 했다고 '회원제 취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답을 받았단 것이죠. 잘못은 했으나 처벌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편법 모집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고, '처벌 안 한다는데 이런 영업을 안 하는 게 바보 아니냐'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게 한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 사장님의 고백입니다. 처벌 근거와 처벌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골프 대중화 명분으로 세금 깎아줬는데 골프 그린피는 오히려 오른다

좀 개방적이고, 싼 가격에 운영하라고 세금 깎아준 정부가 있습니다. 깎아준 세금은 연간 7~8천억 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요금 인하 폭은 시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요금이 올라 회원제 골프장과의 요금차가 줄어듭니다.

'골프 대중화' 바람을 타고 골프를 배운 사람들은 속상합니다. 요금이 낮아지기는커녕 올라가니 점점 골프장 가기가 겁이 납니다. 이제 '회원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싸져 버렸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덩달아 사실상 의무화 된 골프 카트 요금은 터무니없이 비싼데 더 오르고, 캐디피도 함께 오릅니다.

■ 골프장 측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것일 뿐,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세금을 깎아준 정부는 뭐가 되는 걸까요? "요금을 낮추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골프장은 더 많아지고, 골프장이 많아지면 요금은 더 낮아지고 수요는 더 느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막대한 세금을 깎아준 정부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정부가 정말 골프를 사치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만들고 저변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좀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요금이 내려갈 수 없는 구조이고 여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동안 주었던 막대한 세제 혜택은 거둬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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