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황정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이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으로 늘어났고 증빙 서류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바뀌었다.
앞서, 정부는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이나 대전, 대구 수성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비실거주 목적 등 거래가 감소하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도 나온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