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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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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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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신문협회) 김연일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1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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