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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T] 국민연금 30% 더 받는 법 있다…당신의 선택은? / 이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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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BS ET] 국민연금 30% 더 받는 법 있다…당신의 선택은? / 이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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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기본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출범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노후에 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히 이뤄진 상태다.

모든 투자의 기본이 그렇듯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국민연금을 대하는 모든 이들의 목표일 텐데. 매달 받는 연금을 30% 더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가 있다.

■ 월 227만 원을 받는 최고액 수급자

지난 17일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한 김용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타는 분의 경우를 소개했다.

지난 1988년 1월 국민연금 초창기에 가입해 27년 넘게 국민연금을 이어온 이 가입자. 8,300여 만원을 납부했으니 한 달 평균 25만 원 가량의 연금 보험료를 낸 셈이다.

그리고 2015년 8월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월 수령가능액은 159만 원. 그런데 이 분 그보다 훨씬 많은 월 227만 원을 매달 타고 있다.

"159만 원을 탈 수 있었는데 5년 정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 가산해서 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총 5년이니까 한 36%를 더 받으시는 거죠."

'연기연금'이라는 김용진 이사장의 설명이다.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된다고 하니 5년을 더하면 30%를 훌쩍 넘는 연금을 더 탈 수 있게 된다.

■ "더 빨리 탈 수도 있습니다"

60세를 넘긴 후에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30%를 더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꽤 매력적이다. 하지만 연금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도 있게 마련.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한까지는 아직도 꽤 남았는데, 당장 수입이 없다면 '조기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조기연금이라 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당장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 빨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년을 당겨 받을 때마다 대신 1년에 한 6%씩 감액을 합니다. 최대 5년이면 30% 정도 매달 적게 받게 되겠죠."

조기 연금, 연기 연금. 일찍 적게 탈 것인가? 늦게 많이 탈 것인가?

■ 너무 늦게 타도 문제...당신의 솔로몬의 선택

갑자기 나는 얼마나 연금을 탈 수 있나 궁금해진 기자.

어플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고 예상 연금을 조회했다. 생각보다는 괜찮다. 1999년에 기자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20년을 납입했고, 앞으로 10년 정도를 더 납입한다고 하면 노후에 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 경우 '연기기금'을 신청하면 어떨까? 5년을 연장해 매달 수령액이 30% 증액되면, "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 정말 괜찮은데"로 바뀐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다.

기자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5년을 늦추면 70세가 된다. 아무리 더 받을 수 있어도 70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은 어째 너무 늦나 싶기도?

연금은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내가 몇살까지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해 활기찬 생활을 원한다면 '조기연금'을 선택할 수도, 훨씬 나이가 더 들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늦춰 '연기연금'을 택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솔로몬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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