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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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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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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병도 기자의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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