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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속고살지마] 종부세 공동명의 논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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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BS-속고살지마] 종부세 공동명의 논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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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논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기사를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지난 10월 20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올린 영상이 유튜브 조회 수 12만 명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죠. 여성가족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왔습니다. 결국, 국회가 이 부분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bT_0mtJHIw

이번 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계산할 때 불리한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의 경우 선택권이 생겨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1세대1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일 집이 2채라면 부부 공동명의보다 각자 한 채씩 가진 단독명의가 유리한 것은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듯 모를 듯 복잡한 공동명의와 관련된 종부세 문제를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이 경우 종부세는 특정 계층이 아닌 보통 시민들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이 경우는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불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처럼 대표 명의자가(예를 들어 남편이) 기본공제를 9억 원만 받고, 대신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대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왼쪽은 지금의 보유세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바뀐 방식입니다(고령 및 장기보유공제 80% 가정)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658만 원)가 보유세를 단독명의(601만 원) 보다 더 내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이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601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틀림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공제를 받으니 종부세는 안 내셔도 되니까요. 하지만 12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본인의 상황(고령 및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어느 구간에서는 새로운 방식(9억 원 공제+세액공제)이 옛 방식(6+6 공제 및 세액 공제 불허)보다 유리해지게 됩니다. 본인이 유리한 대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의 경우입니다.

집 2채를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와 집 2채를 지분 절반씩 나눠 가진 부부의 종부세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유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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