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은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인정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
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일반주주나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5명이 5%씩 모두 25%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5명은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지만 사외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개별로 3%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의결권을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감사위원 선출에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록 기업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사내이사인 경우 일반 주주에도 3%를 적용했는데, 이는 주주권 행사에 있어 대주주와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있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늘 해당 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려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8일) 오전 민주당 의원 3인, 국민의힘 의원 2인, 열린민주당 의원 1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우선 경제 기본 체력을 기른 다음에 필요한 수술을 하자는 게 기본 입장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안건조정회의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