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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폭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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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폭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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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도록 했는데,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췄고,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요건은 삭제했다.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의 홍위병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자신들이 설계한 법을 자기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는 것, 타협과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이게 조정이냐, 폭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원래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시도에 반발해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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