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확정됐다고 KBS 한국방송 허효진 기자가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 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킵킨.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려운 구직의사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규모를 선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다양한 구직활동 등을 감안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는 창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뿐 아니라, 창업 준비활동과 전문분야 보수교육과 같은 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청년 10만 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또,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