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조금18.2℃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7.5℃
  • 구름조금춘천19.5℃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6.2℃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19.9℃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2℃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5℃
  • 맑음19.3℃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1.2℃
  • 맑음23.0℃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감당 힘든 과잉입법…제정 멈춰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감당 힘든 과잉입법…제정 멈춰야”

2020-12-23 00;42;39.jpg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예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나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선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천 222개”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