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KBS 한국방송이 소개, 보도했다.
방송 김수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맞춤형 피해대책은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 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는 정부가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안 실장은 "일반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분들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한다는 고지서를 보내고, 이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