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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과거 회귀 없다”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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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과거 회귀 없다”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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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오늘(30일) 마지막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결심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회삿돈으로 뇌물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 원어치의 뇌물을 적극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이 정비한 준법감시제도는 유효한 재범 방지책이 될 수 없고, 삼성의 경제적 공헌이 이 부회장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며 그 대가로 특혜를 받은 적이 없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며 이 부회장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19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삼성을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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