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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 / 성용희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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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법원,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 / 성용희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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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오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오늘(9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든 것입니다.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공방 예상

특히 이번에 기각 사유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언급한 것도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백 전 장관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심문 후 3시간여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타기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 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점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백 전 장관 "원전 조기 폐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처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청와대 등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윤석열 총장도 타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챙겨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산업부의 수장으로 원전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전망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폐쇄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모 서기관(구속기소)은 문모 국장(구속기소)과 정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의 산업부 방문 조사 전날인 2019년 12월 1일 밤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과거 자신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에서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했으며, 이 가운데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등 주무 부처의 의사결정권자였던 백 전 장관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하고 조사했던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인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대전지검 "영장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

대전지검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백 전 장관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8일)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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