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제(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대검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수사했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고검 감찰부에 재배당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한 대검 감찰부의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 사건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당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