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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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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법원,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환경부 블랙리스트’ 실형
김은경 법정구속에 與 “아쉬운 판결” 野 “조국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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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이들이 불구속기소 된 지 약 2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로 임원 12명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의 경우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내정자들을 앉히기 위해 환경부 실·국장들을 동원해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가 탈락하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통해 면접에서 모든 후보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해당 후보자를 유관기관 대표이사 자리에 대신 앉힌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강요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탈락하자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도 환경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지원자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산하 공공기관의 인적·물적 재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이런 원칙 없는 인사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동원된 관련 공무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했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사표 징구 계획과 내정자 지원 행위를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표적감사와 보복성 인사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선 "임원 공모에 지원한 130여 명의 지원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줬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지원 행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 직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신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가담 경위와 정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 못 했던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혜채용이나 소명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은경 법정구속에 與 “아쉬운 판결” 野 “조국이 책임져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KBS 이병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이 없었다고 말한) 조국 전 장관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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