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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로 달라지는 점은?…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 민정희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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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거리두기 완화로 달라지는 점은?…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 민정희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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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은 모레(15일) 0시부터 이달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리했습니다.


■ 식당·카페 등 수도권은 22시까지,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6종 시설은 수도권은 22시까지,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방문판매업만 비수도권에서도 22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12주, 비수도권에선 10주간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업소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6종 유흥시설은 수도권, 비수도권 똑같이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완화된 거리두기에서 운영 제한이 아예 사라진 곳들도 있습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직계 가족·관리자 있는 스포츠시설 제외

그동안 전국적으로 유지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예외가 생겼습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의 하나로 강화했던 사항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모임, 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고려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 역시 해제합니다.

■ "자영업자 생계 어려움 심화 고려…방역수칙 적발 시 처분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거리두기로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완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업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제한은 완화돼도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설 연휴) 귀성과 여행을 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도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간 유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긴장감을 갖고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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