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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의료사고 논란 의사 ‘8개월’ 만에 또?…피해환자 “음식도 못 삼켜” / 이형관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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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취재후] 의료사고 논란 의사 ‘8개월’ 만에 또?…피해환자 “음식도 못 삼켜” / 이형관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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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동희 군을 기억하십니까. 2019년 10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고 발생 다섯 달 만인 지난해 3월에 숨진 5살 남자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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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군의 보호자인 김강률·김소희 씨 부부는 수술 집도의 A씨와 담당 주치의 B씨, 양산부산대병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이를 의료사고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추가 감정에 따라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수술 집도의 A씨에게 ‘똑같은’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뒤 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취재진에게 “평생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갈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간단한 수술이라더니…수술 뒤, ’삼킴 장애‘

어려서부터 편도염을 자주 앓았던 38살 문주윤씨. 지난해 6월, 문 씨는 만성 편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 권유로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수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수술 이튿날, 문 씨는 물과 먹는 약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문 씨 어머니는 병원 측에 입원 연장을 요구했지만, 수술 집도의는 편도제거 수술 뒤 나타나는 일반적인 예후라며 퇴원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남의 다른 종합병원을 찾은 문 씨는 ’삼킴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 안의 설인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음식물을 삼키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 ”고기 한 점 넣고 한참 씹다가 그냥 뱉어야 해요“

설인신경은 지각과 운동, 미각 등의 신경 섬유를 가진 뇌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손상되면 혀 일부가 맛을 못 느끼는 것은 물론, 액체류를 제외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 씨는 편도제거 수술 뒤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밥 한술과 고기 한 점을 넣고 한참을 씹다가 그냥 비닐봉지에 뱉어야 했습니다.

그 탓에 영양 섭취가 부족해 석 달 만에 몸무게가 15kg가량 빠졌습니다. 현재는 주기적으로 영양제와 수액에 의존하며 체력을 유지합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져 직장을 잃게 됐고, 대인기피증도 앓게 됐습니다.

문 씨는 취재진에게 ”밥 먹을 때 음식을 먹고 바로 뱉어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며, ”밥맛이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사가 또 수술대에…“

그런데 이런 문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술 집도의 A씨의 과거 이력입니다. 자신의 편도제거 수술을 맡은 의사가 지난해 편도제거 수술 뒤 숨진 고 김동희 군의 집도의였던 겁니다.

KBS 취재진이 고 김동희 군의 수술 기록지와 문지윤씨의 수술 기록지를 비교해봤더니, 실제로 집도의가 A씨로 일치했습니다.

같은 의사에게 같은 수술을 받은 뒤, 어린 환자는 세상을 떠났고, 성인 환자는 장애를 안고 살아갈 처지에 놓인 겁니다. A씨는 현재 고 김동희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같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배신감이 너무 컸다“며, ”편도제거 수술로 그 의사가 의료사고 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수술하지 않았을 겁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일 기준(지난 2일) 문 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정보에는 A씨가 과거 고 김동희 군을 수술했을 당시 근무했던 양산부산대병원 이력이 빠져있습니다.

취재결과, 해당 이력은 지난해 KBS 뉴스 보도 뒤, A씨 요청으로 병원 측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의사 측 ”수술 과정은 문제없어“

문 씨는 현재 자신의 상태가 A씨 과실로 벌어진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의학 논문에서도 편도제거 수술 뒤 나타난 설인신경 손상은 전기 소작이나 신경 압박 등 수술 과정에서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수술 집도의 A씨가 ’수술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문 씨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문 씨는 의사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술 기록지뿐. 하지만 문 씨의 단 한 장짜리 기록지는 별다른 내용 없이 형식적인 수술 절차만 쓰여있습니다.

문 씨는 ”수술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다“며, ”만약, CCTV라도 있었으면 뭐라고 할 텐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도 취재 요청에,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현재 A씨는 환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3의 피해자‘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의사는 세번째 병원으로 옮겨

잠시, 고 김동희 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김 군의 보호자인 김강률·김소희 씨 부부는 더는 동희 군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남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여 만에 20만 명을 넘겼고, 강도채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해당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에 입장이 엇갈린다며 ”숙고 과정에 있다“고 밝혔고,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고 김동희 군 보호자의 청원이 이뤄졌다면 어땠을까요. 병원에서 수술실 CCTV가 설치됐더라면, 소송 중인 의사가 잠시 수술을 중단하는 등의 보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문주윤씨는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의료사고 이력제 등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청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고 김동희 군의, 문 씨의 수술 집도의 A씨는 현재 두 번째 병원을 그만두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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