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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안전속도 ‘5030’..처벌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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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7일부터 전국 안전속도 ‘5030’..처벌도 대폭 강화

시속 80km 이상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 100km 이상 3회 적발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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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앞으로 운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잡니다.

17일부터 도심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다만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 70~80km로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시속 80km를 넘으면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 특히 100km 이상으로 세 번 적발되면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대책입니다.

도심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열두 개 시도에서 실험한 결과 시속 50km로 낮춰 달려도, 늘어나는 시간은 2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부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의 불편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조춘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총 통행시간에서 교차로의 신호대기 시간이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물류시간이라든지 통행시간, 요금에 대한 불이익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장비를 이용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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