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앵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따져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 등 악의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정정 보도에 대한 규정도 강화돼 신문 지면 위치나 크기 방송 분량에서 원 보도의 1/2 이상을 보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정/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언론사에 대해서) 처벌 가하거나 징벌 가하는 데에 목적이 꼭 있는 게 아니고 언론 중재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둔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안소위 회의 내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고,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표결에서 수적으로 민주당에 밀렸습니다.
[최형두/국회 문체위원/국민의힘 : "이런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먹인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심층 거악의 범죄에 추적 보도 심층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중재법은 문체위 본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8월 말 문체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