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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상속 강제 시대 안 맞아”…헌재 ‘유류분’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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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형제·자매 상속 강제 시대 안 맞아”…헌재 ‘유류분’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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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까지 상속을 보장해줄 이유는 없다며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현재의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등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정호영/변호사/유류분 헌법소원 청구인 측 :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사실 사회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우려나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습과 기능은 바뀌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국회는 내년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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