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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TBS ‘뉴스공장’에 첫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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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선거방송심의위, TBS ‘뉴스공장’에 첫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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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염기석 기자가 전했다.

 

선방위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법정제재 필요성을 거론하며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선방위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내곡동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 인터뷰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날 방송에서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이 2005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목격했다는 주장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 관련 의혹 등을 방송했다.

선방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권오현 위원이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 있다”며 “편향된 시각의 방송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정영식 부위원장 등 다른 위원 4명이 법정제재까지 염두에 둔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방위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 ‘뉴스 공장’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정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선방위는 이밖에도 ‘뉴스 공장’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지난 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낸 방송분과 지난 6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이른바 ‘어반루프 공약’을 비아냥댄 방송 2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선방위는 또 지난 2일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 인터뷰 등에서 증언만을 바탕으로 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한 ‘뉴스 공장’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결보류’ 결정에 따라 이 안건은 다음달 7일 차기 회의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BS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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