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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4곳 중 1곳, 회원제골프장 평균요금보다 비싸”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세금 등 면제 혜택을 받는 일부 대중골프장의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대중골프장 85곳, 회원제 골프장 85곳 총 170곳의 이용료와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 기준 대중골프장 4곳 중 1곳(24.7%)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많게는 6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 19곳(22.4%)이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요금보다 비쌌으며, 가장 비싼 곳은 4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평일 골프장 이용료 역시 최고 요금이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25만 원으로 같았다. 주말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 회원제는 30만 원, 대중제는 29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169곳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이용료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이용하지 않은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중 이러한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의 44.1%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 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대중골프장, 최고 6만 원 비싼 곳도…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 박민경 KBS 기자
최근 골프 관련 TV 예능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골프를 막 시작한 초보자 '골린이'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5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골프를 친다는 겁니다.
지난 2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년 뒤에는 골프 인구 600만 명을 달성해 '제2의 골프 대중화'를 이루겠다며 국정 현안 조정 점검회의 안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1,516건에 달해"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모두 1,516건이며, 이 가운데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18.5%인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는 18.3%인 278건, 계약 불이행은 14.4%로 219건에 달했습니다.
■ "세제 혜택받는 대중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더 비싸다고?"
소비자원은 "대중 골프장은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35개 사업자의 골프장 170곳(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의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1인/18홀 기준)를 조사한 결과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요금을 넘어선 곳은 평일 요금을 기준으로 24.7%로 21곳에 달합니다. 금액으로는 최고 61,477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요금도 조사 대상 대중 골프장의 22.4%인 19곳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고 가장 비싼 곳은 48,681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일부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 천재지변으로 경기 중단돼도 환불 규정 없는 곳도 많아
이번 조사 대상 중 예약제가 아닌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9곳의 위약 규정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9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8.9%인 15곳에 달했습니다. 또 위약금에 최대 4인(1팀) 이용료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들은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의 44.1%인 75곳이 이런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위약 기간과 위약금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예정입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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