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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 수익금 부당 사용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국회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천100만 원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비자금 중 1천만 원은 (김원웅)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며 비자금이 김 회장의 양복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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