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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 정지

기사입력 2022.06.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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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수감 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됩니다.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멈추는 형 집행 정지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 연결합니다.

    황현규 기자, 일단 석 달, 한시적인 조치죠?

    [기자]

    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시적인 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던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 수원지검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일단 한정됐습니다.

    의료인 등이 참여한 심의위는, 신청인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여든 살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됐다며, 형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주부터는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왔습니다.

    [앵커]

    병원 치료 마치면 그럼 집으로 가는 건가요?

    퇴원할 경우엔 형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입원 중이기 때문에 귀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 시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이후 석달 간 입원 치료를 더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만 형집행 정지는 사면과는 달라서, 건강 회복 등으로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광복절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아직 입장을 밝힌 바 없지만 야권에서는 오늘(28일) 당장 사면 반대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고, 이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2년 7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7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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