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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사건 당일 청와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KBS 한국방송 방준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TF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일요일인 3일 사고 해역을 조사한 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대준 씨가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 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내일 감사원에 당일 수색 작전과 관련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숨진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도 함께했다.
[자료 사진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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