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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국 신설’이 행정 쿠데타 발상…尹 정부가 국기문란”

기사입력 2022.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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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냐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손서영 기자의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26일 원내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키는 건 윤석열 정부 아니냐"며 "정부조직법에는 경찰 치안 사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경찰들이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인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통 80일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만에 전광석화 같이 전쟁을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법률적·절차적 하자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경청하라"며 "대통령은 국정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휴일을 이용해 의견을 전달하기위해 모인 것인데,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냐"며 징계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의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미 30년 전 행안부, 즉 내무부에 치안이란 사무 없어지며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인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모두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 주말 경찰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니 안된다는 의견을 모아 경찰청장 내정자와 회의를 하겠다 했다"면서 "그리고 내정자도 회의가 끝나면 의견을 수렴할테니 오찬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서장들에게 해산하라고 하며 엄중조치하고 회의 주동자인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켰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희근 내정자는 대체 어떤 지시, 어떤 질타를 받았길래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며 "서장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게 청장 내정자의 임무인데 이를 방기하고 징계하는 것은 내정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결정했다 해도 경찰정장 내정자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 전달…"편법 동원 경찰장악, 윤 대통령 사과해야"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서한에서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위헌과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할 것과 함께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글, 사진 = KBS 뉴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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