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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음주운전 시 시동 불가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5.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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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었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에 부착된 장치의 덮개를 열고 강하게 숨을 불어 넣습니다.

    '패스'라는 글씨가 뜨고, 그제서야 시동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한 운전자가 술을 머금었다 뱉은 뒤 이 장치를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라는 글씨가 뜨더니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시연자 : "15분 후에 측정하든지, 운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달 26일 열린 이른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연회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6일 :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는 논의에만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겠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걸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 주자는 것입니다.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으로 만약 이 기간에 음주운전을 안 하면 조건부 면허가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됩니다.

    장비와 설치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떼거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엔 벌칙도 부과됩니다.

    그동안에도 국회 행안위에 관련법이 5건 올라가 있었지만 의견이 분분해 논의엔 진척이 없었습니다.

    미국 대부분 주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80% 넘게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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