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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의료법도 포함돼야”

기사입력 2023.05.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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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이 거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거라는 관측을 두고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간호법과 아울러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6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서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 "면허취소법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80만명이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하나(간호법)는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하나(의사면허 취소법)만 남는 상황에 대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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