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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남성 1명에 대해 4일 형이 집행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선 기자가 전했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오후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4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며 "중국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 측에 이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2014년 중국에서 필로폰 5kg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남성은 체포 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를 판매했으며, 실제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형법 347조에 따라 아편 1kg, 필로폰 또는 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모두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 혐의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고, 2014년에도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된 우리 국민은 70여 명이며, 이중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형 집행과 한중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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